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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1 2016나35856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091,233원 및 그 중 4,888,892원에 대하여 2015. 7. 2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에게 신용카드발급 및 이용에 관한 약정에 따라 신용카드를 발급한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함에 있어 소정의 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사전에 승낙한 신용카드 회원이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2011. 9. 8.경 원고로부터 800만 원을 이율 21.8%, 변제기 2013. 9. 25.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3)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5. 7. 22. 기준 채권현황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B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신용카드대금 채권의 원리금 합계 8,091,233원(= 미회수원금 4,888,892원 편입전후 이자합계 601,960원 발생이자 2,600,381원) 및 그 중 미회수원금 4,888,892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5. 7.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 연 23.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인정 금원의 지급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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