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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9 2019고단82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1. 00:38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1. 1. 00: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D 앞 도로를 남태령 방면에서 봉천동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주위 교통상황과 다른 차량들의 운행 상태 등을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주위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지나치게 근접하여 진행하는 과실로 1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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