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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17 2020고단18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 10:03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앞 편도 7차로의 도로를 생태공원사거리 방면에서 D 방면을 향하여 4차로를 따라가던 중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7차로의 도로이고, 그 당시 신호대기를 하는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다른 자동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도로를 후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같은 차로 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43세)이 운전하는 F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2. 10:03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H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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