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9. 04:2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 소재 D식당 앞 도로를 시청역사거리 쪽에서 무비사거리 쪽을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후방에는 피해자 E의 F 그랜저 승용차가 정차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확인하지 못하고 후진하다가 위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약 775,8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및 수사과정확인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측정기록지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사진
1. 진단서
1. 차량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