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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21 2019고단6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준강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9. 1. 13. 03:59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를 강서구청 방면에서 가양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다른 자동차들이 통행하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차선을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1차로에서 2차로로 만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전방 2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33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302에 있는 강서구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블랙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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