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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0.28 2020고단17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7. 01:15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를 광혜당약국사거리 방향에서 구상골사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118km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지점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술에 취하여 제한속도를 매시 약 68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피해자 E(30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해자 E의 차량 우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와 E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7. 01:15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진단서 교통사고분석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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