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11.11 2016고단31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8. 2. 22:1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의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D 마트’ 앞 도로를 삼산공구상가 방면에서 달동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F 운전의 G 오토바이가 위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와의 교행을 위해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고 혈색이 붉으며, 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로 인하여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위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옆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