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제1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은 피고 C에게 울산지방법원 2013. 7. 18.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나. 원고의 E에 대한 조세채권 E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그 소유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강제경매 등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았음에도 이를 납부하고 있지 아니한바, 그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순번 양도물건 소유권이전일 (등기원인) 부과일자 체납액(원) 1 울산 울주군 F 2011. 12. 10. 580,550 2 울산 울주군 G 2011. 8. 18. (매매) 2012. 12. 10. 8,834,800 3 울산 울주군 H 2012. 12. 7. (강제경매) 2013. 9. 10. 2,407,320 4 충북 괴산군 I 2012. 5. 29. (임의경매) 2014. 1. 10. 19,441,010 5 울산 울주군 J 2013. 2. 2. (강제경매) 2014. 1. 10. 3,367,160 6 울산 울주군 K 2012. 9. 3. (강제경매) 2014. 6. 10. 518,960 7 울산 울주군 L 2011. 8. 18. (매매) 2014. 6. 10. 641,530 8 울산 울주군 M 2013. 1. 22. (임의경매) 2014. 6. 10. 97,390,080 9 아산시 N 2013. 10. 11. (공매) 2014. 12. 10. 2,523,470 10 아산시 O 2014. 3. 21. (매매) 2015. 1. 10. 32,174,380 합계 167,879,260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이전경위 등 1) E은 2007. 4. 30. 피고 C에게 그 소유 별지 목록 제1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5억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 C은 2011. 12. 1. 이 사건 제1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 C이 2013. 1. 18. 이 사건 제1부동산을 낙찰받아 2013. 1. 22.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 C과 피고 A 사이에 2013. 7. 12. 피고 C 소유의 이 사건 제1부동산과 피고 A 소유의 별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