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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24 2016나2033743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안양만안새마을금고(이하 ‘만안새마을금고’라 한다)는 2014. 4. 11. B에게 1,243,000,000원을 대출하기에 앞서 2014. 4. 10.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공동환의 공동 소유 또는 C의 단독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별지 목록 제5, 6항 기재 건물 소재지인 ‘김포시 F’의 구 주소는 ‘김포시 G, H’로서 갑 제3호증(부동산등기부등본)의 공동담보목록 제8, 9항 기재 건물이 이에 해당한다.

을 포함한 9필지 토지와 4개동 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B, 채권최고액 1,615,900,000원, 근저당권자 만안새마을금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유진기업 주식회사는 2014. 12. 30.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D로 강제경매 신청을 하였고, 집행법원은 2014. 12. 31. 강제경매 개시결정을 하면서 같은 날 등기부에 강제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 사건’이라 한다). 피고는 2015. 3. 25. 위 집행법원에 피고가 C에 대하여 46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내용의 유치권권리신고를 하였다. 만안새마을금고는 B가 위 대출금채무의 이자 지급을 연체하자 2015. 3. 26.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E로 임의경매 신청을 하였고, 집행법원은 위 임의경매 사건과 이 사건 강제경매 사건에 대한 병합결정을 한 다음 2015. 4. 2. 임의경매 개시결정을 하면서 같은 날 등기부에 임의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를 마쳤다.

한편, 만안새마을금고는 2015. 6. 22. 원고에게 B에 대한 위 근저당권부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고,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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