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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2 2013가합106988
매매대금
주문

1. 피고 D은 원고 B으로부터 별지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용산등기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2007. 10. 2. 원고 A 명의로 2007. 7.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2006. 11. 22. 원고 B 명의로 2006. 9.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나.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A을 매도인, 피고 C을 매수인, 매매대금을 590,000,000원으로 하되 계약금 60,000,000원은 계약시 지급한 것으로, 잔금 530,000,000원은 2013. 6. 25.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된 2013. 6. 25.자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서’라 한다)가,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B을 매도인, 피고 D을 매수인, 매매대금을 590,000,000원으로 하되, 계약금 60,000,000원은 계약시에 지급한 것으로, 잔금 530,000,000원은 2013. 7. 1.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된 2013. 6. 25.자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서’라 하고, 이 사건 제1, 2매매계약서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라 한다)가 각 작성되었다.

다.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2013. 7. 4. 피고 C 명의로 2013. 6. 25.자 매매(거래가액 : 590,000,000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2013. 7. 8. 피고 D 명의로 2013. 6. 25.자 매매(거래가액 : 590,000,000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라.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2007. 10. 2. 채무자를 원고 A,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 채권최고액을 24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2014. 4. 17.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위 근저당권이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에게 이전되었다.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2007. 12. 28. 전세금을 80,000,000원으로 하여 F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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