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을, 피고 C, E은 별지 목록 기재 3 부동산을,...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의 1 내지 9,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나라감정평가법인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14. 7. 30. 춘천지방법원 F 임의경매 사건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2014. 8. 6.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 B은 2010. 8. 23.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에 전입신고를 하였고, 피고 C은 2012. 7. 3. 이 사건 제1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피고 D은 2013. 12. 10. 별지 목록 기재 2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고 한다)에 전입신고를 하였고, 피고 E은 2013. 12. 5. 별지 목록 기재 3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3부동산’이라고 한다)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 B은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점유하고 있고, 피고 D은 이 사건 제2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며, 피고 C, E은 이 사건 제3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라.
이 사건 제1부동산과 제2부동산의 2014. 7. 30.부터의 월 임료는 월 금 300,000원이고, 이 사건 제3부동산의 2014. 7. 30.부터의 월 임료는 월 금 306,670원이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4. 7. 30.부터 각 인도완료일까지 피고 B, D은 각 월 금 300,000원, 피고 C, E은 각자 금 306,670원의 비율에 의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 소유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