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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1 2016고단1619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2. 서울 양천구 신월로 390에 있는 서울 남부지방 검찰청에서 C, D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C 가 2012. 9. 17. 서울 남부지방법원 409호에 D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공판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피고인을 해할 목적으로 피고인과 E이 동거 중이라는 취지로 거짓 증언을 하였고, D은 이를 교사하였다.

’ 라는 취지의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2010년 5 월경부터 E과 내연관계로 동거하는 사이였으므로 C의 증언 내용이 허위가 아니고, 이러한 사실을 D이 교사한 사실도 없음을 이미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C, D의 각 진술 기재

1. 제 6회 공판 조서 중 F의 진술 기재

1. D,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H, I, J, K, L, M, N, O 작성의 각 확인서

1. 검찰 수사보고(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및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3 노 60 판결 문,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2 고단 4253 판결문

1.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2고 정 1888 사건의 C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사본

1. 피고인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56 조,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0년 5 월경부터 E과 동거하지 않았고 2012. 10. 26. E과 혼인신고를 하고 상당 기간이 지난 후에야 E과 동거하였다.

따라서 C가 2012. 9. 17. 서울 남부지방법원 409호에 D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공판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 (2011. 11. 30.) 확인 서에 서명하기 전부터 피고인과 E이 P 아파트 701호에서 동거 중이라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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