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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09 2015고단5590
민사집행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경력] 피고인은 2013. 11. 1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민사 집행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채권자 C이 신청한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4 카 명 6321호 재산 명시 사건의 피고로서 재산명시기 일인 2015. 3. 9. 경 서울 양천구 목동 서울 남부지방법원 법정 315호에서 사실은 D에 대하여 3억 6,435만 원, E에 대하여 2억 330만 원의 각 채권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선서를 한 후 위 2개의 채권을 기재하지 않은 내용의 거짓의 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일부)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3 회, 증거 목록 순번 32)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2011차 15038 합의 금 지급명령( 서울 남부지방법원), 재산 목록(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5 카 명 131사건) 부동산으로 파주시 I 빌딩, 강원도 정선군 J, K 토지, 동양생명 암보험 보험금 청구채권이라고 기재 , 2009 나 109721 손해배상( 기)( 서울 고등법원) 판결, 공정 증서 (1 억 5000만원), 2011 타 채 487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1 타 채 487 우편 송달 통지서, 불기 소이 유 통지( 의정부지방 검찰청 고양 지청 2013 형제 36968호)

1. 이행 합의서, 수사보고( 피의자 G 은행거래 내역서 편철),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의정부지방 검찰청 고양 지청 604호 검사실)

1. 수사보고( 피의자 A 과거거래 내역 제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KB 기업종합 통장 거래 내역- 주식회사 H, 하나은행 거래 내역 - G, 수사보고( 참고인 D 재신명시 기일에 생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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