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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9 2016고단3181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31. 서울 양천구 목동 동로 99에 있는 서울 양천 경찰서에 C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C 가 2015. 4. 28. 15:20 경 서울 남부지방법원 409호에 피고인에 대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사건 공판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2014. 8. 16. 05:15 경 서울 양천구 중앙로 51길 26-1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현대 그레이스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다가 C가 세워 두었던

청소차를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거짓 증언을 하였다.

’ 라는 취지의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8. 16. 05:15 경 서울 양천구 중앙로 51길 26-1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주차 위치를 변경하기 위해 현대 그레이스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다가 C가 세워 두었던

청소차를 충격한 사실이 있으므로 C의 증언 내용이 허위가 아님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녹음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4고 정 3557 사건)

1. 피고인 작성의 고소장( 무고 내용)

1. 피해차량 사진 등

1. 수사보고 (A에 대한 판결문 첨부) [ 피고인은 당시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나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고소를 하게 되었으므로 무고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다.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 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 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등 참조). 또 한 무고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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