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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9 2016고정156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출판물에 의한 명예 훼손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7. 1. D 종친회의 회장으로 선임되어 회장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D 종친회의 회장으로서 종친회 명의의 농협 계좌 (E 와 연동계좌 F)를 관리하면서 종친회의 공금을 업무상 보관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고인 자신에 대하여 형사고 소가 수사기관에 접수되고 법원에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4 고단 1552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사건과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4 고단 4307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사건으로 기소되자, 2015. 2. 10. 김포시 G 소재 D 종친회 사무실에서 업무상 보관하여 오던 종친회의 농협 계좌에서 피고인 자신의 형사사건에 대한 변호사 선임료로 770만 원을 법무법인 B의 신한 은행 계좌 (H) 로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I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관련 사건 판결문 등 편철)

1. 수사보고 (D 종친회 예금 통장 사본 등 편철)

1. 수사보고( 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사용하였지만, 이는 2015. 2. 6. D 종친회 대의원회의에서 피고인이 D 종친회와 관련하여 부담하게 된 소송비용을 J 종친회와 관련하여 편성된 특별 회계 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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