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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11 2016고단2239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자친구인 E가 자신과 교제하면서 그 전부터 알고 지내던

F에게 연락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F에게 따지는 과정에서 F로부터 수회 문자 메시지를 전송 받은 것을 근거로 F를 상대로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3. 17:00 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 남부지방법원 4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 노 1564호 F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피고 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 2 형사부 재판장 G에게 “E 의 집에 며칠 있었던 것은 맞지만 같이 산 사실이 없고, E 와 카카오 톡 메신저로 F를 고소할 때 F로부터 전송 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을 변경하여 경찰서에 증거로 제출하였다는 내용으로 대화한 사실이 없고, F에게 2013. 9. 28. 경 및 2013. 10. 13. 경 고양이 사진을 휴대전화 메시지로 전송한 사실이 없다.

” 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와 교제하면서 약 4개월 동안 E의 집에서 동거하였고, 피고인이 F를 고소한 이후 E 와 카카오 톡 메신저로 증거를 조작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였다는 내용으로 대화하였으며, F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고양이 사진을 전송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제 5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4 노 1564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의 제 2회 공판 조서 사본, A( 피고인 )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녹취서

1.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4 노 1564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의 제 3회 공판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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