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2. 1. 22: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였던 D의 친구인 몽고 국적의 피해자 C(여, 30세)의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E 앱을 이용하여 옷을 모두 벗은 여자가 유사성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8. 17: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배우자였던 피해자 D(여, 43세)의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E 앱을 이용하여 여자가 옷을 벗고 샤워하는 동영상을 전송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6. 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음란한 동영상 등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12. 1. 22: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이씨발년아, 너 죽어, 남편 거지새끼야, 너, 두 마리, 죽어봐봐, 끝나'라고 말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6.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녹취록, 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