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0세)는 2011.경 인터넷 게임을 통해 처음 알게 되었고, 이후 가끔씩 연락을 주고받은 사이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 19:05경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통한 인터넷 페이스북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누나 생각하면서 딸치고 , 누나 내꺼 볼래 사실 가끔 손으로 하면서 지내 , 보내도 돼 5분안에 답 없으면 보낼게ㅎ 내꺼 17cm야 더 커졌어 누나 사랑해 즐감‘이라는 메시지와 피고인의 성기 부위 사진 4장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25. 20: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글과 사진을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대해서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