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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9.11 2020고단20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0세)는 2011.경 인터넷 게임을 통해 처음 알게 되었고, 이후 가끔씩 연락을 주고받은 사이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 19:05경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통한 인터넷 페이스북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누나 생각하면서 딸치고 , 누나 내꺼 볼래 사실 가끔 손으로 하면서 지내 , 보내도 돼 5분안에 답 없으면 보낼게ㅎ 내꺼 17cm야 더 커졌어 누나 사랑해 즐감‘이라는 메시지와 피고인의 성기 부위 사진 4장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25. 20: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글과 사진을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대해서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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