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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2.19 2013고단296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가. 피고인은 2013. 1. 24. 10:39경부터 11:03경까지 사이 김포시 D 소재 ‘E카센터’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F)를 이용하여 피해자 G의 휴대전화(H)로 불상의 남녀가 나체로 사교춤을 추는 내용의 동영상인 ‘나체 댄스’라는 동영상 2편을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공소장의 기재는 착오로 보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아래 나.항도 같다). 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28. 23:20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사랑으로, 사랑으로 다 죽인다. 너 좆 물 안 나오지, 너 좆물 안 나오지, 나 좆 물 나오잖아”라는 등의 음란한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1. 23. 22:36경 위 1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어 “내가 앞으로 봐바, 이 새끼야, 니 남편 찾아가서, 이런 얘기도 하고, 내가 니 얘기하고, 내가 죽여버릴게”라고 말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3. 1. 02: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게 하는 음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고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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