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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1.08 2013고단300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피고인에게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6. 5. 15:10경부터 2013. 6. 12. 17:22경까지 포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여, 43세)에게 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 4회 가량 영상통화를 걸어 피고인의 성기 영상을 전송함으로써 피고인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6. 20. 07:04경부터 같은 날 12:07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여, 28세)에게 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 4회 가량 영상통화를 걸어 피고인의 성기 영상을 전송함으로써 피고인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6. 20. 16:39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피해자 F(여, 32세)에게 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 영상통화를 걸어 피고인의 성기 영상을 전송함으로써 피고인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4.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6. 29. 06:56경부터 같은 날 13:35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여, 26세)에게 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 3회 가량 영상통화를 걸어 피고인의 성기 영상을 전송함으로써 피고인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5.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8. 28. 05:39경부터 2013. 9. 3. 05:23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H(여, 25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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