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7. 17.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4고단2236』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수수 피고인은 2013. 11. 23. 00: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뒤편 노상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4. 3. 12. 18:00경 인천 남구 F빌라 1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커피에 필로폰 약 0.1그램을 넣어 희석시킨 다음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16. 22:00경 인천 남구 주안동 남구보건소 부근 노상에 있는 커피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은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그램을 투약하였다.
『2014고단2676』
3. 상해 피고인은 ‘G’ 상호의 주점에서 손님 및 영업관리를 총괄하는 속칭 ‘영업사장’으로 일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H(여, 54세)는 위 주점의 2번 코너에서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를 판매하는 속칭 ‘코너주’이다.
피고인은 2013. 10. 13. 19:20경 인천 남구 I 소재 ‘G’ 안에서 평소 각 ‘코너주’들 간 손님들의 노래 부르는 순서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위 피해자와 자주 시비되어 감정이 쌓여 있다는 이유로 “어제는 무슨 일 때문에 나한테 화를 내고 그랬냐 ”고 묻는 위 피해자에게 "씹팔년아, 너하고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요골 하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