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1. 7.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3. 23.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4. 5. 7. 22:0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건물 화장실에서, B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5. 7. 22:0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건물 화장실에서, 위 1.의 가.
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4. 4. 28.경 인천 남구 문학동에 있는 문학경기장역 2번 출구 인근 노상에서 F에게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제공 1) 2014. 5. 3.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4. 5. 3. 20:00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신기시장 인근 노상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G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제공하였다. 2) 2014. 5. 7.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4. 5. 7. 22:0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건물 화장실에서 위 2.의 가.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A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제공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1 2014. 5.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5. 3. 19:00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신기시장 인근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에서, 위 2.의 가.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