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8.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11. 4.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3고단3951』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매 (1)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04:00경 서울 동대문구 D 6층 602호에 있는 E에서, F을 통하여 G에게 100만 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한다) 약 2.4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19. 20:00경 인천 연수구 H 부근에서, I에게 28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20. 17:00경 서울 강동구 길동 길동사거리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F에게 그로부터 5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6그램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1) 피고인은 2012. 11. 하순경 22:00경 인천 연수구 J에 있는 K 피씨방에서, L에게 필로폰 약 0.2그램을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25. 19:00경 인천 남구 M에 있는 N 모텔 307호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05그램을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18:00경 인천 남구 O오피스텔 210호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25. 19:00경 인천 남구 M에 있는 N 모텔 307호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26. 05:00경 위 N 모텔 307호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0. 26. 20:25경 인천 남구 구월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필로폰 약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