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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6.04 2019고정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8. 10:00경 인천시 남구 B건물 3층 C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2016. 8. 5.부터 2017. 1. 10.까지 E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근무하겠으니 선용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용금을 받더라도 E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용금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받고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계좌로 95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승선계약서 및 선용금 증서, 계좌이체 내역(통장사본)

1. 선박출입항관리종합정보시스템 승선내역, 선박출입항관리종합정보시스템상 A 승선 조회 내역

1. 메세지 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과와 함께, 이 사건 편취 금액 및 사후적으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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