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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16 2014고정23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15. 시간미상경 인천 옹진군 연평면에 있는 연평선착장에서 피해자 B에게 ‘2009. 2. 15.부터 같은 해

7. 15.까지 인천 옹진군 선적 연안자망 어선 C(9.77톤) 선원으로 승선하여 종사하여 주겠다

'라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선용금 명목으로 5백만 원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용금 편취의 목적이 있었을 뿐 선원으로 종사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 10. 10:00경 350만 원, 같은 달 20. 19:00경 40만 원, 같은 해

2. 4. 19:00경 20만 원, 같은 달

7. 10:00경 5만 원, 같은 날 15:00경 40만 원(현금)을 지급받고, 추가로 선용금 지급을 요구하여 같은 달 13. 19:00경 60만 원을 지급받아 총 6회에 걸쳐 505만 원의 선용금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등으로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선용금을 지급받고 피해자의 어선에 승선하지 않아 위 50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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