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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3.26 2021고단12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8.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8. 8. 24. 확정되었고, 2018. 1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8. 11. 17. 확정되어 2019. 5. 11.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6. 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 인근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어선 E의 선주인 피해자 B에게 “ 선용 금으로 500만 원을, 월 급여로 400만 원을 주면, 2017. 8. 15.부터 같은 해 12. 30.까지 E의 선원으로 승선하여 조업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와 위와 같은 내용의 선원 고용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만 받아 가로챌 계획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선용 금을 받더라도 위 선박에 승선하여 조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선용 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현금 50만 원을 교부 받고, 그 다음날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고, 2017. 8. 11. 경 1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5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8. 19. 경 인천 미추홀 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어선 G의 선주인 피해자 F의 위임을 받아 선원을 구하는 선장인 H에게 “ 선용 금으로 500만 원을, 월 급여로 600만 원을 주면, 2020. 8. 20.부터 같은 해 12. 30.까지 G의 선원으로 승선하여 조업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와 위와 같은 내용의 선원 고용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만 받아 가로챌 계획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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