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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8.28 2014고단5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 13:00경 통영시 C 상가 109호에서 통영시 선적 근해연승어선 D(24톤)의 소유자인 피해자 E에게 “선급금을 주면 2013. 7. 4.부터 2014. 7. 4.까지 선원으로 성실히 승선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급금을 교부받더라도 계약기간 중 일부 기간만 선원으로 승선하다가 중도하선한 후 다른 선박 소유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을 생각이었으므로 위 계약기간 동안 승선하여 선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4.경 선급금 명목으로 1,600만 원, 2013. 7. 6.경 선급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받은 후, 2013. 10. 3.경 임의로 하선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에게 다시 승선하여 일하겠으니 2013년 11월 분 생활비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10.경 생활비 명목으로 25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2,2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3. 중순경부터 201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88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E)

1. 수사보고서(K 관련 승선계약서 미첨부 보고), 수사보고[D 관련 추가 편취금액(250만 원) 관련 사항 확인]

1. 선원승선계약서, 선박출입항관리 종합정보시스템 자료, 고용계약서(사본), 금전출납부(A에게 지불된 선급금 내역), 자립예탁금 통장사본(선급금 송금 내역), 선적증서(K) 사본, 어업허가증(K) 사본, 자립예탁금 통장사본(선급금 송금 내역), 선박조회, 선박출입항관리 종합정보시스템 자료(L)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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