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10.20 2016고정54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12. 28. 14:00경 전남 목포시 상동 소재 상호불상 다방에서 선원으로 승선하여 일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용금을 주면 피해자 B 소유 선박 전남 영광군 홍농읍 선적 연안자망 어선 C(9.77톤) 선원으로 승선하여 일을 하겠다고 B에게 거짓말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당일 동일 장소에서 선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승선계약서와 현금차용증을 작성하면서 필요한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고 타인 D 공소장에는 “E”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D”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고쳐 기재한다.
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편지
1. 수사보고(피의자정정)
1. 선불금 승선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