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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1.31 2013고정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8. 14:00 무렵 목포시 B 제201호에서, 피해자 C에게 “‘D’에 승선하여 2012. 1. 10.부터 2012. 12. 31.까지 선원으로 일할 테니 선금 1,5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어선에 선원으로 승선하여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승선계약서, 현금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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