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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19 2019나39919
손해배상(의)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생 남성이다.

나. 원고는 2016. 12. 2. 피고가 근무하는 D의원(이비인후과)을 방문하여 우측 귀의 만성 중이염 치료를 시작하였고, 2017. 1. 13. 피고로부터 유양돌기 삭개술 및 고실 성형술(우측, 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이 사건 수술 전에 비하여 원고의 우측과 좌측 귀의 청력이 모두 더 떨어진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제1심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수술 전까지 우측 귀의 중이염이 점점 나아지고 있었는데,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위법행위를 하거나 진료계약 상의 채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우측 귀의 청력이 소실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조구(보청기) 구매대금 9,600,000원, 일실수입 45,687,258원, 위자료 30,000,000원 합계 85,287,25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당시 원고의 우측 귀 유양돌기에는 염증이 아닌 단지 공기함유에 관한 소견만이 보일 뿐이었고, 원고가 만 60세의 고령으로서 고혈압 등 다수의 병력을 보유한 상태였으므로, 원고에게 유양돌기삭개술과 고실성형술을 동시에 시행한 것은 과잉 의료행위였다.

나. 유양돌기삭개술과 고실성형술을 동반 시행하는 경우 청력이 영구적으로 상실되는 등 다수부작용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의 부작용에 대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수술 이후 원고에게 회복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이 사건 수술이 과잉 의료행위였는지 여부 1 갑 제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수술이 과잉 의료행위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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