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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8 2020나50648
손해배상(의)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 강남구 C에 위치한 D이비인후과를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청력이 악화되어 2015. 1. 30. D이비인후과에 내원하였다.

나. 원고는 2015. 3. 5. 피고로부터 우측 유양동절제술 및 고실성형술을 받고, 2015. 12. 30. 우측 이소골재건술을 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 소속 의사 E로부터 2차례 수술을 받은 이후 2017. 8. 18.까지 D이비인후과에 다니다가 2019. 5. 2. 피고의 수술이 잘못되어 청력이 더욱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5. 12. 30. 원고에게 우측 이소골재건술을 시행하면서 이소골 뼈 속에 염증이 남은 상태를 간과하고, 그대로 봉합하여 원고의 청력이 더욱 악화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수술비 및 피고의 수술과실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발생한 검사비, 교통비, 약제비 등 합계 7,820,862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수술에 과실이 있었다

거나, 피고의 수술로 인하여 원고의 청력이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피고의 수술로 인하여 청력이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기존 상태와 비교하여 청력이 악화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F병원 외래기록지(갑 제4호증)에는 “D이비인후과에서 수술 받았으나 청력 오히려 감소되고”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원고가 의사에게 한 말을 기재한 것이어서 원고의 청력이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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