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5.10 2015가단218053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중이염으로 인하여 1990년경 받은 왼쪽 귀 수술과 1992년경 받은 오른쪽 귀 수술 이후 청력이 저하되자 양쪽 귀에 보청기를 사용하게 되었고, 이를 치료하고자 2012. 11. 26. 피고가 운영하는 C이비인후과의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내원하여 검사를 받았다.

나. 그 결과 피고는 2012. 12. 27. 원고에 대하여 “전음성 및 감각신경성이 혼합된 양쪽 귀의 혼합성 난청(뇌간전위유발청력검사상 우측 70dB, 좌측 65dB, 순음청력검사상 양측은 60dB 이상)으로 보청기 착용을 통한 청각재활이 필요합니다.”라고 진단하면서 원고에게 장애원인은 ‘미상’으로, 장애유형은 ‘난청’으로 각 기재한 장애진단서를 발급해 주었다.

다. 그 다음날인 2012. 12. 28. 피고는 원고의 오른쪽 귀에 대하여 시험적 고실(고막 안쪽에 있는 가운데 귀의 한 부분으로 바깥귀로 받은 소리의 진동을 속귀로 전하는 작용을 한다)성형술을 시행하였는데, 위 수술 과정에서 오른쪽 고막의 외측전위, 일부 이소골의 침식이 확인되자,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원고의 오른쪽 귀에 대하여 고실성형술과 이소골 재건술(위 세 가지 수술을 통틀어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까지 시행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수술 다음날인 2012. 12. 29. 퇴원하였다가 2013. 1. 10. 피고 병원에 다시 내원하여 봉합사 제거와 소독 시술을 받았다.

마. 그 후 원고가 피고 병원에 다시 내원한 2013. 2. 18. 실시된 원고의 오른쪽 귀에 대한 청력검사결과 이 사건 수술 전보다 청력이 호전되었음이 확인되었다.

바. 그러자 피고가 원고에게 경과관찰을 위해 한 달 후 다시 내원하라고 설명하였으나 원고는 수개월 동안 피고 병원에 내원하지 않다가 2013. 6. 17.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