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방송국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C은 ‘D’ 라는 예명으로 활동하는 가수이다.
피고인은 2017. 9.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17. 9. 9. 우리 방송국에서 제작하는 가요 프로그램 ‘E’ 공연이 광 양에서 열린다, 17시 공연에 오프닝으로 먼저 출연을 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21시 공연에도 다시 와서 출연을 해 달라, 그러면 출연료는 분명히 2회 분으로 200만 원을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는 피해자가 자신이 제작과 섭외를 담당하는 ‘E ’에 출연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출연료 2회 분을 약속대로 전부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E‘ 의 17시 공연과 21시 공연에 총 2회 출연하도록 하였으면서도 1회 분의 출연료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1회 분 출연료 100만 원은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6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방송국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C은 ‘D’ 라는 예명으로 활동하는 가수이다.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17. 4. 26. 우리 방송국에서 제작하는 가요 프로그램 ‘F’ 공연이 수원에서 열린다, 여기에 출연을 해 주면 출연료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이 제작과 섭외를 담당하는 가요 프로그램 ‘F ’에 출연하더라도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