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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0 2016고단39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수 콘서트 ㆍ 뮤지컬 공연 등을 기획 및 제작하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경영의 ( 주 )E 는 2013. 1. 18. 가수 F을 관리하는 ( 주 )G 와 2013년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 F 국내 콘서트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 주 )E 가 가지는 계약을 24억 원에 체결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경영의 ( 주 )E 는 2014. 10. 1. 피해자 H 경영의 I 엔터테인먼트와 F의 구미공연에 대하여 제작비 1억 2,000만 원에 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같은 날 계약금으로 3,600만 원, 같은 달

8. 중도금으로 2,400만 원을 지급 받았고, 잔 금 6,000만 원은 공연 일 4 주전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경영의 ( 주 )E 가 경영의 악화로 2014. 10. 경부터 F의 세 션 및 F의 출연 업무를 진행하는 하드업체들에 대한 출연료 및 제작비 4억 8,000여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 주 )G 가 2015. 1. 27. 과 2015. 2. 3. 그리고 2015. 2. 10. 세 차례에 걸쳐 피고인 경영의 ( 주 )E에 하드업체들이 ( 주 )G에 공연 불가 통보를 하였다고

하면서 만약 피고인 경영의 ( 주 )E 가 하드업체들에 대한 출연료 및 제작비 4억 8,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공연계약 부속합의 서 제 10조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시정 요청서를 보냈다.

그 후 피고인 경영의 ( 주 )E 가 하드업체들과 F의 상반기 투어와 관련하여 기존의 미지급한 출연료 및 제작비에 대하여 원만히 합의 내지 조정하지 못하여 ( 주 )G 가 2015. 3. 4. 공연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2015. 2. 이후 가수 F의 제주도 공연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공연에 장애가 발생 하리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1. 서울 송파구 J 빌딩 ( 주 )E 사무실에서 가수 F의 제주도 공연이 실현될 것인 양 속이고 ( 주 )E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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