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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1 2018나2229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5,900,000원 및 그 중 1,4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7. 22.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기획ㆍ제작하는 ‘C’(이하 ‘이 사건 공연’이라 한다)에 원고가 내레이터 역할로 출연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2017. 8. 8.부터 2017. 10. 28.까지 출연하되, 출연료로 1일 1회 공연시 1일당 300,000원씩을, 1일 2회 공연시 1일당 500,000원씩을 각 지급받고, 그 외 분장비로 1일 50,000원씩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며, 구체적 지급일은 2017. 8.분은 2017. 9. 8., 2017. 9.분은 2017. 10. 10., 2017. 10.분은 2017. 11. 10.로 각 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7. 8. 8.부터 2017. 8. 26.까지는 매주 토요일 1회씩 4일간 공연을 진행하고, 2017. 9. 2.부터 2017. 10. 28.까지는 매주 토요일 2회씩 9일간 공연을 진행하였다.

다. 원고는 2017. 8. 8.부터 2017. 8. 26.까지 총 4차례 이 사건 공연에 출연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공연의 흥행이 예상밖에 저조하자 2017. 8. 29. 원고에게 향후 공연에는 내레이터로 출연하지 않아도 된다고 통보하였고, 2017. 9. 2. 출연을 위해 행사장에 참석한 원고를 출연시키지 않았다.

그러자 원고는 2017. 9. 7. 피고의 이행거절로 인한 이 사건 출연계약을 해지하는 통보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1, 3호증, 을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출연계약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이 사건 공연에 출연시키고 그 대가로 출연료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이 사건 공연의 흥행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원고를 이 사건 공연에 출연시키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출연계약은 원고의 해지통보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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