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법 2013. 8. 30. 선고 2012가합27693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3하,792]
판시사항

갑 미국 법인이 미국에서 을 주식회사 소속 가수들이 출연하는 공연을 계획하고 병 주식회사를 통해 출연계약 체결을 교섭하여, 병 회사가 을 회사와 출연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갑 법인은 병 회사와 공연에 가수들을 출연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출연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가수들이 비자를 발급받지 못해 미국에 입국하지 못하게 되어 공연이 취소된 사안에서, 병 회사는 갑 법인에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지급받은 출연료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 미국 법인이 미국에서 을 주식회사 소속 가수들이 출연하는 공연을 계획하고 병 주식회사를 통해 출연계약 체결을 교섭하여, 병 회사가 을 회사와 출연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갑 법인은 병 회사와 병 회사가 공연에 가수들을 출연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출연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가수들이 비자를 발급받지 못해 공연 예정일에 미국에 입국하지 못하게 되어 공연이 취소된 사안에서, 갑 법인은 출연계약상의 책임을 을 회사에 구할 수는 없고, 병 회사가 출연계약상 가수들의 출연의무를 불이행하게 된 것은 병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병 회사는 갑 법인에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지급받은 출연료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원고

나무엔터테인먼트 인코퍼레이션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금자)

피고

코어콘텐츠미디어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봉석 1인)

변론종결

2013. 7. 26.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엔터테인먼트그룹에이는 원고에게 175,616,466원 및 이에 대한 2012. 1. 12.부터 2013. 8. 3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코어콘텐츠미디어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코어콘텐츠미디어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엔터테인먼트그룹에이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75,616,466원 및 이에 대한 2012. 1. 12.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 사실

(1) 미국 법인인 원고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피고 코어콘텐츠미디어 주식회사(이하 ‘피고 코어콘텐츠미디어’라고 한다) 소속 가수인 ○○○, △△△, ▽▽(이하 ‘이 사건 가수들’이라고 한다)가 출연하는 한류 Big3 공연(이하 ‘이 사건 공연’이라고 한다)을 열 것을 계획하고, 피고 주식회사 엔터테인먼트그룹에이(이하 ‘피고 엔터테인먼트그룹에이’라고 한다)를 통해 이 사건 가수들의 이 사건 공연에 대한 출연계약 체결을 교섭하였다.

(2) 피고 코어콘텐츠미디어는 위와 같이 출연계약 체결의 교섭이 진행되던 중 피고 엔터테인먼트그룹에이에게 2011. 10. 14.까지 출연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더 이상 교섭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고, 이에 피고 엔터테인먼트그룹에이는 2011. 10. 14. 피고 코어콘텐츠미디어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출연계약(이하 ‘이 사건 제1출연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날 계약금 1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제1조 (계약의 목적)

피고 코어콘텐츠미디어는 피고 엔터테인먼트그룹에이의 행사를 수행하기로 하고 이 사건 가수들의 출연에 대하여 피고 엔터테인먼트그룹에이가 피고 코어콘텐츠미디어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함에 있어 피고 코어콘텐츠미디어는 필요한 제반 사항을 갖추어 이 사건 가수들의 출연에 지장이 없도록 함에 있다.

제2조 (행사개요)

2-1. 행사명: 한류 Big3 콘서트(가제)

2-2. 행사일: 2012. 1. 13. 금요일 (현지시간) PM 8시(추후 시간 협의)

2-3. 행사장소: 샌프란시스코 Bill Graham

제3조 (업무내용)

피고 코어콘텐츠미디어는 피고 엔터테인먼트그룹에이와 정하는 시간에 이 사건 가수들이 출연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한다.

제4조 (의무)

4-2. 피고 엔터테인먼트그룹에이는 피고 코어콘텐츠미디어가 공연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와 관련된 피고 코어콘텐츠미디어의 업무에 대하여 관리, 감독할 권리를 지닌다.

제6조 (계약금 및 지급방법)

6-1. 피고 엔터테인먼트그룹에이가 피고 코어콘텐츠미디어에게 이 사건 가수들의 출연 대가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130,000,000원(부가가치세액 포함)으로 한다.

(3) 이에 원고는 2011. 10. 24. 피고 엔터테인먼트그룹에이와 사이에, 피고 엔터테인먼트그룹에이가 이 사건 공연에 이 사건 가수들을 출연시키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출연계약(이하 ‘이 사건 제2출연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 엔터테인먼트그룹에이는 한류 Big3 콘서트에 Agency 회사로 피고 코어콘텐츠미디어 소속 가수의 출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피고 엔터테인먼트그룹에이는 원고의 공연에 있어 출연 및 연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고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가수들의 출연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 엔터테인먼트그룹에이에 대한 그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원고는 필요한 제반 사정을 갖추어 이 사건 가수들의 출연에 지장이 없도록 정함에 있다.

제2조 공연개요

가. 공연명: 한류 BIG3 콘서트(가칭)

나. 주최: 원고

라. 출연진: 이 사건 가수들

마. 일정: 2012. 1. 13. 금요일 현지시간 PM 8시(추후 시간 협의)

바. 장소: 샌프란시스코 Bill Graham

제3조 원고의 책임과 의무

다. 출연료 및 지급방법

2) 원고가 피고 엔터테인먼트그룹에이에게 Agency Fee로 지급해야 할 금액은 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한다.

3) 원고는 10. 18. 계약금액의 40%인 69,200,000원을, 11. 30. 잔금 103,800,000원을 피고 엔터테인먼트그룹에이의 지정 계좌로 입금한다(지급시기는 상호 합의하에 조정 가능하다).

라. 원고는 다음의 업무를 원고의 책임과 비용으로 담당한다.

1) 피고 엔터테인먼트그룹에이와 이 사건 가수들의 항공 및 숙박비용(자세한 사항 추후 협의)

9) 이외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 본 공연의 주최, 주관사로서의 책임과 의무

제4조 피고 엔터테인먼트그룹에이의 책임과 의무

가. 피고 엔터테인먼트그룹에이는 피고 코어콘텐츠미디어의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연대리인으로 본 공연에 이 사건 가수들을 출연케 하며 공연제작 및 연출에 성의를 다함을 주요 책임과 의무로 한다.

나. 피고 엔터테인먼트그룹에이는 다음의 업무를 피고 엔터테인먼트그룹에이의 책임과 비용으로 담당한다.

1) 출연진 출연료, 의상 비용

2) 출연진 관리, 리허설 및 공연 일정 준수

3) 공연홍보를 위한 언론매체 홍보 협조와 공연제작 및 홍보제작을 위한 각종 자료 제공

제5조 손해배상

나. 피고 엔터테인먼트그룹에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공연이 연기되거나 취소될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의 손해액 전액을 변상한다.

제6조 저작권 및 초상권

본 공연에 대한 저작권은 피고 엔터테인먼트그룹에이가 소유하며 원고가 필요 시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4) 한편 피고 엔터테인먼트그룹에이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제1출연계약의 출연료가 130,000,000원임에도 이를 165,000,000원으로 바꾸고 다른 내용은 동일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시하였고, 이를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제2출연계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 엔터테인먼트그룹에이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이 출연료 165,000,000원에 수수료 8,000,000원을 합한 173,000,000원으로 정해졌다.

(5) 원고는 이 사건 제2출연계약의 출연료 및 수수료 합계 173,000,000원의 지급을 위하여 피고 엔터테인먼트그룹에이의 계좌로 다음 〈표〉와 같이 미화 합계 153,400달러를 송금하였는데, 각 송금 당시의 환율에 의하면 원고가 송금한 금액은 합계 175,788,701원이며, 한편 피고 엔터테인먼트그룹에이는 위 송금받은 금원 중에서 이 사건 제1출연계약에 따른 출연료 명목으로 피고 코어콘텐츠미디어에게 2012. 1. 3.까지 종전에 지급한 계약금을 포함하여 합계 1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본문내 포함된 표
순번 송금일(미국) 입금일(한국) 송금액(USD) 송금 당시 환율에 의한 환산금액(원)
1 2011. 11. 2. 2011. 11. 3. 54,000 60,877,560
2 2011. 11. 17. 2011. 11. 18. 8,000 9,054,000
3 2011. 12. 16. 2011. 12. 19. 67,000 77,684,900
4 2012. 1. 9. 2012. 1. 10. 11,400 13,176,921
5 2012. 1. 11. 2012. 1. 12. 13,000 14,995,320
합계 153,400 175,788,701

(6) 이 사건 각 출연계약에 따라 원고는 공연장의 예약, 음향 및 조명시스템 등 장비의 준비, 백댄서 등 스텝 고용, 이 사건 공연의 광고 및 홍보, 이 사건 공연을 위한 스폰서 모집, 피고 측 직원과 이 사건 가수들의 입국을 위한 항공권 및 숙소의 예약 등 이 사건 공연을 위한 준비를 하였다.

(7) 한편 피고 엔터테인먼트그룹에이의 이사인 소외 1은 2011. 12. 10. 원고의 대표이사인 소외 2에게 ‘미국비자 관련 서류 좀 알아보고 알려 달라’는 요청을 하였는데 소외 2는 다음날 공연비자에 관해서는 아시아나에 요청한 상태라고 답변하였고, 2011. 12. 19. 위 소외 1에게 “너희들도 공연비자로 오는 게 안전하단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냈다.

소외 2는 이 사건 공연이 약 일주일 정도 남은 2012. 1. 6. 소외 1에게, “영사한테 알아봤는데, (공연비자를) 미국 대사관에 신청해야”한다고 알렸고, 소외 1은 같은 날 소외 2에게 “미국 공연비자는 늦었고 이젠 영사관이랑 아시아나에서 도와줘야겠어, 한국에서 비자면제프로그램 신청해서 들어가야 할 상황이야”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소외 2는 같은 날 소외 1에게 비자면제프로그램을 통한 입국이 가능한지 영사관에 알아보겠으며, 미국 대사관에 전화해서 비자 관련 사항을 문의하라고 촉구하였다.

소외 1은 2012. 1. 7. 소외 2에게 “문제가 커졌다, 공연비자가 아니면 공연 못 들어간단다, 영사관 쪽이랑 어떻게 풀어볼 수 없나 알아볼래? 한국에서 공연비자 한 달 걸린대”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원고는 2012. 1. 9. 미국 대사관에 이 사건 가수들을 위한 긴급 비자를 발급해 줄 수 없는지 직접 문의하는 외에 대한민국 외교부 영사과장을 통하여도 문의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결국 이 사건 가수들은 비자를 발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공연 예정일에 미국에 입국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우선 공연을 4월로 연기하였다가 다시 이 사건 공연을 취소하였다.

(8) 이 사건 가수들이 이 사건 공연을 할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려면 단기 취업 비자 중 연예인을 위한 비자인 P비자(이하 ‘공연비자’라고 한다)를 발급받았어야 하고, 위 공연비자를 신청하기 위하여는 그 신청 이전에 비자 신청자를 고용하려는 고용주 또는 에이전트가 미국 이민국에 비자 청원을 하여 승인을 받은 I-129 양식의 청원서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위 I-129 양식에 의한 청원을 하기 위하여는, ① 해당 가수 그룹을 구성하고 최소한 1년 이상 정기적으로 공연을 했다는 증거, ② 가수 그룹의 구성원이 특정 단체에 의해 정기적으로 고용된 정확한 기간과 그룹의 각 구성원을 열거한 청원 신청자의 진술, ③ 해당 가수 그룹이 국제적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뛰어난 자격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증거, 또는 가수 그룹이 그 분야의 뛰어난 성과로 인해 수상하거나 후보로 지명된 국제적인 수상 경력이나 상금 수령기록 또는 특정 주1) 요건 중 셋 이상을 충족함을 증명할 자료를 첨부하여야만 한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3호증의 1, 갑 제4, 7, 14 내지 16, 18 내지 24, 26 내지 28, 34, 35, 37, 38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이 사건 각 출연계약의 체결 경위 및 출연계약서의 각 내용, 피고 엔터테인먼트그룹에이의 위 계약체결에서의 역할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1출연계약은 피고 엔터테인먼트그룹에이가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 코어콘텐츠미디어와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이 사건 제2출연계약은 피고 엔터테인먼트그룹에이가 피고 코어콘텐츠미디어를 대리하여 원고와 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상법 제48조 에 의하면 상행위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더라도 그 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제1, 2출연계약은 원고와 피고 코어콘텐츠미디어 사이에 직접 출연계약을 체결할 의사로 순차적인 방식에 의해 체결된 것이어서 피고 코어콘텐츠미디어는 위 각 출연계약의 당사자로서 원고에 대하여 위 각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가수들을 이 사건 공연에 출연시킬 의무를 부담한다.

한편 피고 엔터테인먼트그룹에이 또한 위 각 계약의 주체가 되어 위와 같이 순차적으로 출연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는 피고 코어콘텐츠미디어와 연대하여 위 각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가수들을 이 사건 공연에 출연시킬 의무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효력이 있다.

그런데 피고들이 이 사건 가수들의 공연비자를 받지 않음으로써 위 가수들은 이 사건 공연일시에 미국에 입국하지 못하여 이 사건 공연이 취소되었는바 이는 위 가수들을 이 사건 공연에 출연하도록 할 의무를 위반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고, 이에 원고는 민법 제545조 에 의하여 피고들과 사이에 체결한 각 출연계약을 해제하므로, 피고들은 각자 이미 지급받은 출연료 및 이에 대한 최종 수령일인 2012. 1. 12.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가 체결한 이 사건 가수들에 대한 출연계약의 상대방

처분문서가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바,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원고는 피고 엔터테인먼트그룹에이와 이 사건 제2출연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피고 코어콘텐츠미디어와 사이에는 직접 계약을 체결한 바 없는 점, ② 이 사건 제2출연계약의 계약서에도 피고 엔터테인먼트그룹에이가 당사자로 되어 있을 뿐 피고 코어콘텐츠미디어의 대리인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은 점, ③ 위 계약 제4조 제4항에서 피고 엔터테인먼트그룹에이가 피고 코어콘텐츠미디어의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연대리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위 문구만으로 위 계약 체결의 주체가 피고 코어콘텐츠미디어이고, 피고 엔터테인먼트그룹에이는 그 대리인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④ 이 사건 제2출연계약 제4조는 피고 엔터테인먼트그룹에이가 직접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가수들의 출연의무, 공연제작 및 연출의무, 출연진 관리의무, 리허설 및 공연 일정 준수의무 등을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피고 코어콘텐츠미디어가 위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⑤ 위 계약 제5조 나.항도 ‘피고 엔터테인먼트그룹에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공연이 연기되거나 취소될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의 손해액 전액을 변상한다’고 정하고 있어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주체도 피고 코어콘텐츠미디어가 아니라 피고 엔터테인먼트그룹에이로 정한 점, ⑥ 이 사건 제2출연계약의 출연료는 Agency Fee로 명목이 정해진 8,000,000원을 제외하더라도 그 금액이 165,000,000원인 반면, 이 사건 제1출연계약의 출연료는 130,000,000원으로 그 금액이 상이한바, 이는 피고 엔터테인먼트그룹에이가 피고 코어콘텐츠미디어와 사이에 이 사건 제1출연계약을 체결하면서 출연료를 130,000,000원으로 정한 후 원고와 사이에 다시 이 사건 제2출연계약을 체결하면서는 그 출연료를 165,000,000원으로 하여 그 차액을 이익으로 얻고자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⑦ 한편 이 사건 제1출연계약의 계약서에도 피고 엔터테인먼트그룹에이가 당사자로 되어 있을 뿐 원고의 대리인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은 점, ⑧ 원고는 피고 엔터테인먼트그룹에이가 원고 또는 피고 코어콘텐츠미디어의 대리인 자격으로 이 사건 각 출연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각 출연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 코어콘텐츠미디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도, 원고와 피고 엔터테인먼트그룹에이가 체결한 이 사건 제2출연계약에 대하여는 피고 엔터테인먼트그룹에이에 대하여 계약 당사자로서의 책임도 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이 사건 제2출연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피고 코어콘텐츠미디어가 아닌 피고 엔터테인먼트그룹에이로 봄이 상당하고, 달리 피고 엔터테인먼트그룹에이가 피고 코어콘텐츠미디어의 대리인 자격으로 위 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나아가 원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이 사건 제1출연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제1출연계약 및 이 사건 제2출연계약 어느 것에 의하더라도 위 계약상의 책임을 피고 코어콘텐츠미디어에게 구할 수는 없어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제2출연계약상의 의무 위반 여부

(1) 원고는 피고 엔터테인먼트그룹에이가 이 사건 가수들을 이 사건 공연에 출연시킬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제2출연계약의 해제를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엔터테인먼트그룹에이는 자신은 Agency 회사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가수들을 이 사건 공연에 출연시키고 이를 위해 비자를 발급받은 것은 원고 또는 피고 코어콘텐츠미디어의 책임이지 피고의 의무는 아니라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2출연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 엔터테인먼트그룹에이이고, 위 계약에서는 이 사건 가수들을 출연시킬 의무가 피고 엔터테인먼트그룹에이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 엔터테인먼트그룹에이는 원고로부터 위 Agency Fee 8,000,000원만 수령한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제1, 2출연계약의 출연료 차액에 상응하는 금원을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가수들이 이 사건 공연에 출연할 수 없게 된 사유는 미국 입국에 필요한 공연비자를 발급받지 못하였기 때문인바, 이 사건 제2출연계약은 공연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책임이 원고와 피고 엔터테인먼트그룹에이 중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하여 명백히 정하고 있지 않으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이 사건 제2출연계약 제4조 가.항에서는 이 사건 가수들을 이 사건 공연에 출연시켜 공연제작 및 연출에 성의를 다함을 피고 엔터테인먼트그룹에이의 주요 의무로 규정하면서 나.항의 2)에서 ‘출연진 관리, 리허설 및 공연 일정 준수’의 업무를 피고 엔터테인먼트그룹에이의 책임과 비용으로 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이와 같은 ‘공연 일정의 준수’는 예정된 공연 일정에 이 사건 가수들이 참석하여 공연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이 사건 공연과 같이 외국에서 공연이 이루어지는 경우 외국에 입국하기 위한 비자발급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달리 정하기로 하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공연 일정의 준수 의무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③ 한편 비자 발급과 더불어 이 사건 가수들이 이 사건 공연장에 도착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항공권의 발급 등과 관련된 업무도 일반적으로는 위 공연 일정 준수 의무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나 원고와 피고 엔터테인먼트그룹에이는 항공권에 관한 비용과 책임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별도의 약정을 하였음에도, 이 사건 비자 발급과 관련된 업무에 관하여는 위와 같은 별도의 약정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가수들이 이 사건 공연이 개최될 시간에 이 사건 공연장에 도착하여 공연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공연비자를 발급받는 것은 이 사건 제2출연계약상 피고 엔터테인먼트그룹에이의 의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이에 대하여 피고 엔터테인먼트그룹에이는 외국 공연에 출연하는 가수들을 위한 공연비자를 발급받을 의무는 외국에서 공연을 주최하는 측에서 부담하는 것이 업계의 관행이고 이 사건 제2출연계약 제3조 라.항 제9목이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 본 공연의 주최, 주관사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원고가 부담할 의무로 정하고 있으므로, 공연비자를 발급받을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나 제6,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피고의 주장과 같은 업계의 관행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 엔터테인먼트그룹에이는, 위 피고가 공연비자 발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로서는 이 사건 공연을 위하여 출국하려면 공연비자가 필요함을 알 수 없었고 미국 법인인 원고가 이를 알아보고 알려주었어야만 하며, 원고가 미국 이민국으로부터 미리 발급받은 취업청원서를 첨부하여야만 이 사건 가수들의 공연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데 원고가 이를 보내주지 않아 공연비자 신청절차를 진행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위 피고의 귀책사유로 위 의무를 불이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비자란 개인이 외국에 입국하기 위하여 해당 외국의 대사 또는 영사 등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외국인에 대한 입국허가증명으로서 특히 경제활동을 목적으로 외국에 출국하려는 사람은 경제활동을 위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정을 통상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공연비자의 발급절차에 관하여는 국내에서도 누구나 주한 미국 대사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점, ③ 이 사건 가수들의 공연비자 발급의무를 부담하는 피고 엔터테인먼트그룹에이로서는 스스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공연비자 발급 절차를 알아본 후, 원고에게 공연비자 발급을 위한 청원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공하면서 미국 이민국에 청원할 것을 요청하였어야 하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엔터테인먼트그룹에이의 이사인 소외 1은 이 사건 공연 예정일인 2012. 1. 13.을 약 한 달 남겨둔 2011. 12. 10.에서야 처음으로 원고 대표이사인 소외 2에게 미국의 공연비자에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를 알려 달라는 요청을 하였을 뿐 2012. 1. 6. 소외 2가 미국 대사관으로부터 공연비자를 발급받아야 함을 알려주기 전까지는 미국 입국을 위하여 어떤 비자가 필요하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전혀 알아보지 않았던 점, ④ 이 사건 가수들이 미국에서 공연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미국 이민국에 비자 청원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는바, 위 청원서에 첨부될 서류는 모두 피고 엔터테인먼트그룹에이 또는 피고 코어콘텐츠미디어에서 준비할 수 있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엔터테인먼트그룹에이가 이 사건 제2출연계약상 이 사건 가수들의 출연의무를 불이행하게 된 것은 위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한편 피고 엔터테인먼트그룹에이의 이 사건 제2출연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가수들을 이 사건 공연에 출연케 할 의무는, 이 사건 제2출연계약의 성질상 이 사건 공연 예정시간으로 지정된 미국시간 2012. 1. 13. 20:00경까지 이행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기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피고가 이 사건 공연 예정시간에 위 의무를 불이행한 이상 원고는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원고가 2012. 11. 16.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위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제2출연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제2출연계약은 위 준비서면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2012. 11. 22. 해제되었다.

따라서 피고 엔터테인먼트그룹에이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2출연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지급받은 출연료 175,788,701원 중 원고가 구하는 175,616,466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출연료의 최종 수령일인 2012. 1. 12.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2. 8. 3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코어콘텐츠미디어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피고 엔터테인먼트그룹에이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형원(재판장) 남기정 최미영

주1) ㉠ 가수 그룹이 공연단체로서 중요 리뷰, 광고, 홍보자료, 출판, 계약 또는 대중적 지지로 입지전적인 평가를 받아 선도적으로 공연이나 작품을 수행해 온 또는 수행할 것이라는 증거 ㉡ 가수 그룹이 거둔 해당 분야의 성과가 국제적으로 인식되거나 뛰어난 평가를 받았다는 주요 신문, 잡지, 리뷰, 기타 공개 자료에 의한 증거 ㉢ 가수 그룹이 입지전적인 평판을 가지고 선도적으로 또는 주역으로 공연을 주도했거나 수행할 것이라는 주요 신문, 잡지, 학술지, 인쇄물 또는 추천 기사에 의한 증거 ㉣ 가수 그룹이 평론, 박스 오피스 기록, 레코드, 카세트 판매기록 등의 지표로 학술지, 주요 신문, 또는 기타 간행물을 통해 주요 상업적 평가 또는 비평가들의 찬사를 받아 성공한 기록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 ㉤ 가수 그룹이 비평가들, 단체, 정부 기관이나 해당 전문가들에게 그 분야의 성과에 대해 상당한 인정을 받았다는 증거 ㉥ 가수 그룹이 계약서 또는 다른 신뢰할 수 있는 증거에 의하여 다른 여타 유사 단체와 비교해 월등히 높은 연봉이나 실질적인 보상을 받는다는 증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