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6. 10.경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제작하여 공연하는 ‘B’라는 공연에 C부터 같은 해 D까지 출연하기로 하는 내용의 출연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회당 출연료 300,000원을 지급하고 총 출연횟수를 45회로 하되, 체결 후 7일 이내에 총 출연료의 30%를, 첫 공연 개시 후 일주일 이내에 30%를, 공연 종료후 15일 이내에 40%를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만 지급되는 출연료 중 원천징수세액에 해당하는 3.3%를 공제하고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45회의 출연을 마쳤고, 피고 회사로부터 2013. 6. 18.경부터 2013. 11. 2.경까지 합계 8,933,35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약정출연료 13,054,500원{=300,000원 × 45회 × (1-0.033)}에서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8,933,350원을 공제한 4,121,15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일 이후로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2014. 9. 1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가 송파구에서 시행되는 2015년 B 공연대행 용역에 참가하고자 하였는데 원고는 위 입찰과정에서 피고를 비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 회사는 입찰에서 떨어지는 손해를 보았는바 이로 인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