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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0 2015고단2342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1. 30. 서울 중앙지방법원 항소심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2. 8. 위 판결이 확정된 바 있고, 2008. 11. 경 이래 연예기획 사인 G 회사를 설립해 운영해 오고 있다.

피고인은 2012. 7. 11. 경부터 미국 힙합 뮤지션 H 외 가수들을 초청하여 국내 공연을 개최한다고 선전하여 왔으나 공연 초청 비용 미지급 등의 여러 사유로 성사시키지 못하고 공연연기를 거듭 하고 있었고, 2012. 8. 28. 위 H 공연에 삼성전자, 제일기획 협찬 11억 원이 예정되어 있다는 피고인의 언동을 믿고 3억 원을 투자 하여 주최자로서 참여하였던

KBS 미디어도 그 후 위 삼성전자 협찬이 실행되지 않은 사실과 피고인이 미국 측에 가수 출연료 대부분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에다 공연이 거듭 연기되는 것을 보고 공연 성사에 의심을 품고 2012. 11. 10. 경부터 는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었으며, 2012. 12. 경에 이르러서는 위 공연을 연결해 주는 업체인 I 와 미국 측 공연기획 사인

J. 회사로부터 위 공연의 성사를 위해서는 2012. 12. 27.까지 공연관련 위약금 20만 불과 2013. 1. 7.까지 가수 출연료 84만 불의 지급을 요구 받고 있는 상태에서 이를 전혀 이행하지 못하였고, 더구나 피고인 회사는 수익이 전혀 없어 극심한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서 피고인이 공소 외 K으로부터 영화 제작비 명목으로 투자 받은 3억 원을 변제하지 못해 손해 배상금 포함한 5억 8,300만 원 상당의 변제를 독촉 받고 있었고, 피고인이 공연 기획하다가 무산된 L 내한 공연 관련한 투자자 M, N로 부터도 2억 원이 넘는 투자금의 변제요구를 받고 있었는데 다 공연 후원 사 유치실적도 전무한 상황일 뿐 아니라 피고인이 공연 예정 장소라는 잠실 올림픽 메인 스타디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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