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2020. 7. 16.경 일자리를 구하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에 따라 사람들을 만나 현금을 받은 다음, 그 돈을 내가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 수수 금액의 3%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이러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금을 전달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7.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D회사에 대한 위약금을 납부하면 C은행에서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22. 12:10경 목포시 양을로 203에 있는 목포시청 인근 편의점 앞 노상에서 현금 5,800,000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D회사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위 5,800,000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수당 25만 원을 제외한 5,550,000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주식회사 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20. 7. 21.경부터 2020. 7. 22.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7,669,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