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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26 2020고단272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6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대출을 받고자 하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대면하여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3.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C은행 D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그런데 기존 E카드 카드론 대출을 상환해야 대출이 실행된다. 상환할 돈을 인출하여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그대로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은행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600만 원을 지인으로부터 빌려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오후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편의점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E카드론 대출 H 팀장이 보낸 A입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3.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로 C은행 J 팀장을 사칭하면서 "저금리의 대출을 해 주겠다.

그런데 기존 K회사 대출을 상환해야 대출이 실행된다.

상환할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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