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1947』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 이하 ‘ 성명 불상자’) 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텔 레 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들 로부터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을 건네받아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성명 불상자가 알려준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 불상자는 2020. 11. 27.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 은행 직원 F 이다.
기존 G 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 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50 경 충남 예산읍 신례 원로 212번 길 19-12 신례 원 역 앞 공터에서 피해자를 만 나 마치 대출금을 추심하러 온 G 은행 채권 추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 20,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 불상자는 2020. 11. 27.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 직원 I 이다.
기존 J 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 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11. 3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