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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0.28 2020고단250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사건...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506』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C’)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에게 전달하는 보이스피싱 피해금 수거 및 전달책이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성명불상자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 연락하여 D은행 E 대리, F은행 G 대리, H은행 등 금융기관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준다고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기로 모의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7. 9. 오전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이라고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심사에 필요하니 인적사항 등 정보를 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요구하는 정보들을 알려주자 “기존 I은행의 대출금을 상환해야만 3,500만원까지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I은행 현금수금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 1,000만 원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H은행 직원이 아니며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도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0. 7. 9. 16:45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J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와 전화통화 중이던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I은행 직원이니 현금 1,000만 원을 주라고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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