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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08 2020고단65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6573』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 로부터 현금을 교부 받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는 ‘ 현금 수거 책 ’으로,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 로부터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원을 전달 받아 총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2020. 5. 15. 경 피해자 AI에게 전화하여 “ 기존의 대출보다 낮은 이자로 대출을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한 뒤,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대환 대출 관련 계약 위반으로 인해 대출 원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계좌를 지급정지 시키고 부동산을 압류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1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5. 15. 14:30 경 전 남 보성군 AJ 부근에 있는 AK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 나 현 금 1,1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21 고단 70』 보이스 피 싱 전화금융 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 라 거나 ‘ 중복 대출 약관을 위반하여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라고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교부 받은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 총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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