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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14 2019고단14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477』 피고인은 2019. 4. 9. 01:5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선지해장국 1그릇, 소주 2병, 음료수 1병 시가 합계 16,5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655』 피고인은 2019. 4. 6. 10:00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업주인 피해자 G에게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한우 육회 1접시, 소주 3병, 사이다

2병, 계란찜 1그릇 등 시가 합계 45,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770』

1. 피고인은 2019. 4. 2. 14:00경 서울 성동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J에게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갈빗살 2인분, 소주 1병 등 시가 합계 26,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3. 22:00경 서울 중구 K에 있는 “L” 식당에서 업주인 피해자 M에게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1병, 비빔면 1그릇, 돼지국밥 1그릇 등 시가 합계 4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4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2019고단16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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