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3.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정764』 피고인은 2012. 10. 25. 07:3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사실은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밥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밥과 소주 1병 등 합계 8,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정765』 피고인은 2012. 10. 19. 19:30경 서울 송파구 E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곳 종업원인 H에게 주류와 안주, 여성 접대부 서비스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H로부터 양주 3병(600,000원), 과일(50,000원), 탕수육(50,000원), 여성접대부 서비스(100,000원) 등 합계 800,000원 상당의 재물과 서비스를 교부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편취하였다.
『2013고정766』 피고인은 2012. 10. 23. 12:00경 서울 송파구 I 피해자 J(남, 51세) 경영의 “K” 일반음식점에서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과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1병, 짬뽕 1그릇 등 총 8,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현행범인체포서(A)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