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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9.28 2012고정33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3383』 피고인은 2012. 2. 17. 16:0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취식하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4병(12,000원), 동태찌개(8,000원) 등 합계 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정3453』 피고인은 술과 음식을 시켜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24. 19:0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호프에서,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킨 1마리, 맥주 3병, 소주 1병, 노가리 1접시, 황도 1접시 등 합계 4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정3626』 피고인은 2012. 3. 29. 05:30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해장국에서,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뼈해장국 1그릇, 선지해장국 1그릇, 소주 2병, 사이다

1병 등 합계 14,500원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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