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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2.05 2014고단25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4고단2597】

1. 사기 피고인은 2014. 10. 12. 00:2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곱창 2인분, 소주 2병, 공기밥 등 합계 37,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주문하여 먹은 음식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나가려다가 식당 종업원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 F(31세)에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고단2908】

1. ‘G’에서의 사기 피고인은 2014. 10. 21. 22:00경 성남시 중원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G’ 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일행인 J와 함께 정상적으로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콩나물해장국 1그릇, 소주 2병 등 합계 14,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K’에서의 사기 피고인은 2014. 11. 6. 16:13경 성남시 분당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K’ 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소주 1병, 부대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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