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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24 2017고합436
일반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에서 “D 고물상” 이라는 상호로 소규모 고물상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E는 피고인 운영의 고물 상 바로 맞은편인 F에서 “G 고물상” 이라는 상호로 고물 상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3. 경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던 지하수 모터 펌프가 고장 났을 당시 피고인이 임의로 모터 펌프를 교체한 후 피해자에게 4만 원을 달라고 하였을 때 피해자가 거절한 사실, 피해자가 고물상 앞에 적치한 냉장고에 대하여 피고 인의 신고로 구청 직원이 피해자를 찾아온 사실 등으로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사이로, 피고인은 이에 앙심을 품고 인적이 드문 시간에 피해 자의 고물상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5. 22. 01:36 경 피고인 운전의 H 포터 더블 캡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운영의 위 G 고물상 앞으로 가 화물차를 정 차한 후 두루마리 화장지에 불을 붙인 다음 피해자 운영의 고물 상 마당에 던져 위 고물상에 보관 중이 던 시가 합계 약 31,343,000원 상당의 컨 네 이너 1대, 냉장고 5대 등을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 소유의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장면 및 범행 전. 후 장면 CCTV 영상 CD, 용의자 A 주거지 I 아파트 CCTV 영상 CD

1. J 화재 피해금액서

1.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제 5번)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제 11, 15, 20, 24, 28, 35, 40번, 각 첨부된 서류 포함)

1. 발생보고( 화재), 상황보고서,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화재 당시 현장 사진 등, 용의자 인상 착의, 용의 차량과 피의자 A, 차량 비교분석 사진, 용의자 A의 범행 전. 후 이동 동선 약도 사진

1. 수사업무 협조 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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