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3. 9. 29.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1509』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5. 31. 21:55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고물상에 이르러, 그곳 담에 세워져 있는 손수레를 밟고 담을 넘어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한 후, 위 고물상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만원 상당의 미싱 모터 4개, 에어컨 콤프모터 1개를 위 고물상 담 밖으로 던진 후 이를 가지고 가려다 그곳을 지나가던 F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6. 14. 21:40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E’ 고물상에 이르러, 그곳 담을 넘어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한 후, 위 고물상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만원 상당의 구리 25kg을 마대자루에 담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8. 27. 19:00경 대구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귀금속 판매점을 지나다가, 피해자가 가게 안 의자에 앉아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물건을 훔치기 위해 위 가게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한 후, 그곳 진열대 위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팬택 베가넘버 6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8. 8. 01:00경 대구 서구 L에 있는 ‘M’ 편의점 앞을 지나다가, 피해자 N이 편의점 앞 의자에 앉아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간 후, 테이블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