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7. 경 시흥시 C 일대에 대하여 소유 자인 D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14년 11월 하순경부터 D과 임대차계약의 유효성을 두고 분쟁을 계속하고 있는 자로, 피고인은 D이 2015. 5. 20. 경 시흥시 C 토지를 피해자 E에게 임대하여 피해 자가 위 토지를 점유하면서 그곳에서 고물 상을 운영하고 있자 피해 자의 고물상 영업을 방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6. 3. 10:45 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의 고물 상에 다가가 자물쇠로 출입문을 시정하여 피해자의 트럭 등이 고물상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 자의 고물상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 진술
1. 고소인 탄원서와 수사처벌 증거사진 서류
1. 현장사진( 증거기록 2권 3쪽 이하)
1. 관련 사건 자료 등( 사진 10 장, 판결 문, 결정문)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피해 자의 고물상에 피고인의 물건이 적재되어 있어 이를 절취당하는 것을 막고자 자물쇠로 출입문을 시정한 것일 뿐 피고인에게 업무 방해의 범의가 없었고, 피해자가 고물상 영업을 하고 있지 않아 실제로 업무가 방해되지도 않았으며, 피해자의 업무는 피고인의 점유를 침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업무 방해죄의 보호 대상인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에 앞서 자신의 승용차를 피해 자의 고물상 입구에 주차 하여 둠으로써 피해자의 고물을 운반하는 트럭이 위 고물상에 출입하지 못하게 한 바 있는 점, ② 피해자의 고물 상에 적재되어 있다는 피고인의 물건도...